공고된 정부지원사업을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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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99 |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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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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