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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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1.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34 |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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