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안내

방금 확인한 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방금 확인한 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34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