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참 좋은 혜택 정부지원을 1개 추려봤어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김해보훈요양원
참 좋은 혜택 정부지원을 1개 추려봤어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김해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ielover@bohun.or.kr
– 우편 : 김해보훈요양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0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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