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지원금을 1개 모아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지원금을 1개 모아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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