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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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토지정보과 |
신청방법 |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4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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