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안내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소관기관명 국립공원공단 부서명 예산부 신청방법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소관기관명 국립공원공단
부서명 예산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 : www.reservation.knps.or.kr에서 해당시설 예약 후 결재화면에서 감면 대상유형 선택(ex. 국가유공자1~3급, 장애인 경증 등)

○ 방문 신청
– 현장에 증빙서류(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등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제시 후 사용료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충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9100002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