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지원을 1개 알려드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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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산유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023. 2. 1. ~ 2023. 4. 28.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가에 연6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3.2.1. ~ 2023.4.28.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을 것(2020.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 포함)(2020.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7 |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