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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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장애인근로자 부담금 ·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8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30원 ○ 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제2유형(의사소통형) · 업무와 관련된 전화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제3유형(적응지도형)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6 |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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