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안내

방금 확인한 정책을 1개 추려봤어요 적격대상자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금 확인한 정책을 1개 추려봤어요
적격대상자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부담금
·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8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30원

○ 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 제1유형(업무보조형)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 제2유형(의사소통형)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 제3유형(적응지도형)
· 물품 불량 확인, 수량 확인 등 생산 지원
· 의사소통, 고객응대 및 대인 관계 업무지도 등
· 사무보조, 직무적응 등 근무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6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