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지원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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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아동과 |
신청방법 |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신청기한 | 매월 |
지원내용 |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가~라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46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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