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지원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구조과 신청방법 상담소
지원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구조과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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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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