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소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
부서명 | 일가정양립지원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 042)870-91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4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