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보조를 1개 모아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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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거복지지원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기준 |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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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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