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정책 정보 넘어가면 안되는 1개 정책지원금 하는 법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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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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