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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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국 |
신청방법 |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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