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지업사원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넘어가면 안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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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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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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