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보조를 1개 모아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정책과 신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보조를 1개 모아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7인 가구 : 4,053,758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