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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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양식산업과 |
신청방법 |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기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6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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