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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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정책과 |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9 |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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