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정책지원금을 1개 추려봤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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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 |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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