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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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지원내용 |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 참전유공자 본인 |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7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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