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보조금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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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8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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