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부지원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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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8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분류 76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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