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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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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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