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정책지원금을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
소관기관명 | 안산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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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하모니콜 상담실로 전화 → 확인서류 제출 → 이용대상 승인(안산시) → 고객등록 대표전화 : 1588-5410, 전자팩스 : 070-4170-433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하모니콜 차량)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교통약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버스,지하철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 ○ 만5세 미만(60개월이하) 영유아로서 재활치료 목적으로 1개월 이상의 정기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 ○ 만65세이상의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 3등급) 또는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400004 |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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