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소관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서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소관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서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7300002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