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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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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접수기관: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자근로자 임금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 4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규 (공통자격)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44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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