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안내

공고된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합천군상수도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
공고된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합천군상수도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

○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발령 시 모든 수용가

○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900001
수도요금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수도요금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