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지원을 1개 조사해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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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교육치유과 |
신청방법 |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
신청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선정기준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3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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