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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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지원과 |
신청방법 |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위한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여는 자 ○ 제외대상 ○ 본인부담금(단위 : 월, 원) ○ 지원절차 :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격확인 및 결정 통지(시군구) → 제공기관 계약 및 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자) ○ 지원기간 :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여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228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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