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받아보셔야할 정부보조를 1개 알아볼까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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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지원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단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ㅇ 지원기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참고) ㅇ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100% 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 – 상한액: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 기준(23년 기준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ㅇ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ㅇ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선정기준 | ㅇ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ㅇ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ㅇ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8 |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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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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