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최신 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
최신 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9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