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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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희귀질환관리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89개,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환자가구 소득기준(성인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연령 기준 : 해당없음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646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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