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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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홈페이지접수처]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지원기간 ○ 지원범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선정기준 |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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