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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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연초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고문의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업 담당자가 총괄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근로자가 준비한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령시청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0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0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적립통장 개설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0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48 |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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