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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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기한 | 미정 |
지원내용 |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선정기준 |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도 1.5억원 이내 지원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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