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신시장진출자금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부서명 |
해외진출사업처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의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이차보전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2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거치기간 : 4년 이내), 운전 5년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이차보전 3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보전금리) 3%이내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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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0 |
신시장진출자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시장진출자금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신시장진출자금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신시장진출자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신시장진출자금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신시장진출자금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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