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사업 신시장진출자금 안내

오늘자 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신시장진출자금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해외진출사업처 신청방법
오늘자 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신시장진출자금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해외진출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의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이차보전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2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거치기간 : 4년 이내), 운전 5년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이차보전 3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보전금리) 3%이내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0
신시장진출자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시장진출자금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신시장진출자금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신시장진출자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신시장진출자금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신시장진출자금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