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정부보조를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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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품 종류별 상이 |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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