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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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당일 또는 신청기한 내 방문 신청가능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출생신고 완료 후 출생아가 등본 기재 시 신청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후 6개월 이내(단, ’23년 상반기 출생자 중 지급요건 대상자는 ’23년 내 신청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2023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사업목적: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근거:「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단, 2023년 상반기 출생자는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소급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요건 미충족시 지원 불가 ① (신생아)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출생신고 완료자) ②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등본 상 주소지가 연제구민이고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 거주중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 지 급 액: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30~80만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 신청절차: 방문(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1. 직접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단, 출생신고 완료 후 등본에 기재된 경우만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요건 미충족시 지원 불가 ① (신생아)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2023년 신생아(출생신고 완료자) ②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연제구이며,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연제구 계속 거주중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129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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