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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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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