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사업 육아휴직급여 안내

오늘자 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육아휴직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오늘자 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육아휴직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