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방금 확인한 1개 정책지원금 대상자

공고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남원시 부서명 건축
공고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남원시
부서명 건축과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공고 시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0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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