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최신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유아교육정책과 신청방법
최신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유아교육정책과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만5세 ‘17.1.1.~’17.12.31.
만4세 ‘18.1.1.~’18.12.31.
만3세 ‘19.1.1.~’20.2.29.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000000465790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