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지원을 1개 알아볼까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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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금 증빙서류 등 제출 |
신청기한 |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지원내용 |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2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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