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지원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치매 조호물품 제공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방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지원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치매 조호물품 제공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7000000120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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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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