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등 정책지원금 확인된 1개 정책지원금 하는 법

참 좋은 혜택 지원을 1개 추려봤어요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여성
참 좋은 혜택 지원을 1개 추려봤어요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이동식 놀이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