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등 정부보조금사업 최신 1개 정책지원금 하는 법

방금 확인한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방금 확인한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환경부)
신청기한 2023.02.03~2023.03.31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대상)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및 어르신 활동공간 등 시설
– (내용)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7종

○ 실내환경 개선
– (대상)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가구 및 시설
– (방법) 후원기업에서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 지원
* 친환경 벽지 시공, 장판 교체 등
※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유형 이용권||현물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약 1,500개소)
– 사회 취약계층 : 지자체 추천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환경 개선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가구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및 시설(약 500개소)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준 ○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900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