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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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근로감독기획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7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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