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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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목재산업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조사업공모(산림청) → 사업신청(목재문화진흥회) → 사업자 선정(산림청) → 최종승인(산림청) → 사업비 교부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지원내용 |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목재문화진흥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9 |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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