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안내

최신화된 보조를 1개 알아볼까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읍
최신화된 보조를 1개 알아볼까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36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 : 4,327,090원)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