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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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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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예산실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25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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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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